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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발견 - 뉴스

근로 장려금 신청 하세요!

by 부가티남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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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독려 포스터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지난해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3. 근로 장려금 지급일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지급 방법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문의

근로 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매년 정부에서 공고하는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신청 기준

근로 장려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360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40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72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9000만 원 이하, 그리고 5인 가구 이상은 1억 8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신청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동의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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